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9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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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 | 2016-0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 | 2016-0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 | 2016-0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8 | 2016-02-1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 | 2016-02-18 | ![]() |
| 842199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 | 2016-02-18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1 | 2016-02-18 | - |
| 84812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 | 2016-02-18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3 | 2016-02-18 | ![]() |
| 2936271000 | o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7 | 2016-02-18 | - |
| 21012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0 | 2016-02-18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그 밖의 폴리에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1 | 2016-02-18 | - |
| 291219 | ㅇ 관세율표 제2912호에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가목[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 | 2016-02-18 | ![]() |
| 8405904000 | -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기폭장치의 하우징으로 분리핀(release pin)이 결합 되어 있는 스프링, 공이(fining pin), 격발 캡(percussion cap) 등을 장착하여 보호하는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에 관한 규정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0 | 2016-02-18 | - |
| 9018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9018호의 용어에는 “(생략)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호 해설서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1 | 2016-02-18 | ![]() |
| 8536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에 대하여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9 | 2016-02-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0 | 2016-02-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1 | 2016-02-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2 | 2016-02-18 | ![]() |
| 9030901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3 | 2016-0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