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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0000
TRIM ASSY-LUGGAGE COVERING; PS(쏘울); 85715-B20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
2016-02-18-
8708290000
MAT ASSY-LUGGAGE COVERING; PS(쏘울); 85710-B20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
2016-02-18-
8708290000
ISO PAD-FRT FLOOR LH/RH; JF(K5);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
2016-02-18-
8708290000
FRT PET; PU(1톤트럭); MD2604 4E802;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8
2016-02-18-
870829
MAT ASSY-UP RIGHT; PU(1.2톤 더블캡); 84280 4E755;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
2016-02-18
8421999090
BODY-LWR, R/D ; TL-CA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
2016-02-18-
842199
RECEIVER ASSY ; TL-CA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1
2016-02-18-
8481201000
SWING DAMPING VALVE; 31U2-7005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
2016-02-18-
848120
LS COMPENSATING VALVE; 31LB-30380;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3
2016-02-18
2936271000
Ascorbic acid; PUREWAY C; U.S.A
o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7
2016-02-18-
2101209090
Tea extract; BLACK TEA EXTRACT; PR.CHNA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0
2016-02-18-
3907201000
Polyethylene glycol; GT-700; JAPAN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그 밖의 폴리에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1
2016-02-18-
291219
Glyoxal solution; GLYOXAL 40%; PR.CHNA
ㅇ 관세율표 제2912호에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가목[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
2016-02-18
8405904000
GUIDE ; STEEL BAR E71518-00F ; R.KOREA
-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기폭장치의 하우징으로 분리핀(release pin)이 결합 되어 있는 스프링, 공이(fining pin), 격발 캡(percussion cap) 등을 장착하여 보호하는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에 관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0
2016-02-18-
901849
5-Axis Dental Milling Machine ; MANIX ZX-5W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9018호의 용어에는 “(생략)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호 해설서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1
2016-02-18
8536109000
MFuse ZCase 32V Omega; 05980023Z;; 멕시코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에 대하여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9
2016-02-18-
853690
TERMINAL BLOCK; KTB1-10003;; CN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0
2016-02-18
853690
TERMINAL BLOCK; KTB2-015;; CN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1
2016-02-18
853690
TERMINAL BLOCK; KCT-06;; CN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2
2016-02-18
9030901000
Probe Card; 한국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3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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