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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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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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0 | 2016-02-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1 | 2016-02-16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3 | 2016-02-16 | ![]() |
| 420299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4 | 2016-02-16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5 | 2016-02-16 | ![]() |
| 9403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 | 2016-02-16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1 | 2016-02-16 | ![]() |
| 85051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2 | 2016-02-16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의해 본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보면,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4 | 2016-02-16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5 | 2016-02-16 | ![]() |
| 9027509000 | ○ 신청물품은 시료(혈액, 분비액 등)을 레이저 이온화 방식으로 분석하여 미생물 동정 검사를 하는 장비로서 Control Panel부가 결합되어 있는 질량분석기와 분석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연산 및 제어등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장비(본체,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6 | 2016-02-16 | - |
| 8504403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7 | 2016-02-16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8 | 2016-02-16 | ![]() |
|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9 | 2016-02-16 | - |
|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0 | 2016-02-16 | - |
| 4818900000 | o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2 | 2016-02-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것으로 보조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9 | 2016-02-15 | ![]() |
| 3814001090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시너(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00 | 2016-02-1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01 | 2016-02-15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2 | 2016-0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