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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9010
NON PAD GELL PRESS MACHINE; AGP-700A;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
2016-02-11-
842389
INDICATOR; DIGITAL WEIGHT INDICATOR; SI580E;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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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5
2016-02-11
840999
ROCKER SHAFT ASSEMBLY; 24540-4501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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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6
2016-02-11
392630
UB P/HDL F/LH(STD); 2084029LKHU;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 및 총설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은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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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7
2016-02-11
870850
CROSS GROOVE JOINT; CG JOIN; CJ1700; DISK TYPE;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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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8
2016-02-11
847290
HARD DRIVE SHREDDER; KS-13120HD; 600㎜×850㎜×1,170㎜;
-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사무용기계란 말은 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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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9
2016-02-11
731829
PIN-LOCK; 45828-3B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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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30
2016-02-11
8481909000
SCREW ASSY-ADJUST; 46263-4G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
2016-02-11-
8708290000
YG TWT S/GRILLE RR LH(3136373C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
2016-02-11-
610433
Wome's jacket of synthetic fibres; UBW1EC2001; PR.CHNA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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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97
2016-02-11
200897
Mixture of fruit juice; FROOSH FRUIT BOTTLED; SWEDEN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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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98
2016-02-11
630790
Other made up articles; NOMEX SPIRAL TUBE; NST; R.KOREA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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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01
2016-02-11
8419909020
CAST IRON GAS BURNER; HE-1A(1열1구); PR.CHIN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05
2016-02-11-
841990
CAST IRON GAS BURNER; HE-2A(2열2구); PR.CHIN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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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06
2016-02-11
841990
CAST IRON GAS BURNER; HE-3A(3열3구); PR.CHIN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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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07
2016-02-11
848030
Moulding patterns ; Blade for tire mold(165/70R13T XL H730) ; R.KORE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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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9
2016-02-11
8480300000
Moulding patterns ; Master model for tire mold(165/70R13T XL H730)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80호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의 주형에 사용되는 주형틀·주형베이스 및…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30
2016-02-11-
8207301000
Tools for pressing ; Blade die for tire mold(165/70R13T XL H730)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31
2016-02-11-
847989
Chip mounter; AX-201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9
2016-02-11
847989
Chip mounter; AX-501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0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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