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0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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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8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0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1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2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3 | 2016-02-05 | - |
| 3917332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0 | 2016-02-05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3 | 2016-02-05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6 | 2016-02-05 | - |
| 1104301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6)곡물의 배아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 또는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7 | 2016-02-05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8 | 2016-02-05 | ![]() |
| 6402992000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9 | 2016-02-05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촬영버튼을 눌러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셀카봉으로 물품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부분은 철강재질의 막대부분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11 | 2016-02-05 | - |
| 82078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2 | 2016-02-05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9 | 2016-02-05 | ![]() |
| 842481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0 | 2016-02-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3 | 2016-02-05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4 | 2016-02-0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 | 2016-02-05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6 | 2016-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