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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110
Electro-magnets; SOLENOID ASM-CM/SHF POSN ACR VLV(5556222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2
2016-02-05
8708930000
CLUTCH BOOSTER(Long, 100 SPV), 1000445383TD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4
2016-02-05-
382490
CHLORINATED PARAFFIN; P.R CHINA
ㅇ관세율표 제3824호 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관세율표 제3814.90-7200호 "염화파라핀(Chlorinate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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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73
2016-02-05-
230990
Feed preparation; 칼프서포트6; JAPAN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6
2016-02-05
230990
Feed preparation; 칼프서포트에너지; JAPAN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7
2016-02-05
8412390000
HEAD ASSY, PRESSURE(8720283);U.S.A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79
2016-02-05-
8483309000
Bearing ; Self aligning D131092; 중국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84
2016-02-05-
851660
ㅇ 3D GRILL(DYM-T100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
2016-02-05
853710
Wireless module; TWZT-T008D-H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6
2016-02-05
8536909010
TERMINAL, 7116-4231-08 ; 1.0Ⅲ(040Ⅲ) TERMINAL ; FEMAILE ; JP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2
2016-02-05-
853690
TERMINAL, 7114-4221-08 ; 1.0Ⅲ(040Ⅲ)SEALED TERMINAL ; MALE ; JP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3
2016-02-05
8536909010
TERMINAL, 7116-4221-08 ; 1.0Ⅲ(040Ⅲ)SEALED TERMINAL ; FEMALE ; JP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4
2016-02-05-
8536909010
TERMINAL 82400360 ; AKS-TER063FM-AU ;; JP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
2016-02-05-
902580
ㅇ Humidity sensor assy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5호의 용어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
2016-02-05
8504403090
ㅇ ADAPTER ㅇ 모델: (APPLE) MODEL NO. SMB-TC12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1
2016-02-05-
8544200000
ㅇ Flexible 1/2" SWT(PE) Low Loss Cable ㅇ 모델: C45466-B19-C56-C
○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2
2016-02-05-
7318160000
NUT-LOCKING; 45819-4G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
2016-02-04-
870899
LEVER MANUAL CONTROL; MANUAL CONTROL LEVER; 45932-3B6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
2016-02-04
8708999000
Shaft Gear Ring(3K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
2016-02-04-
8525801020
Rear View Camera of Car(HCE-C125)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
2016-02-04-
<1102110311041105110611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