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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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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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중략)…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3 | 2016-02-04 | ![]() |
| 940370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제2호 저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램프와 조명기구ㆍ조명용 사인ㆍ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4류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6 | 2016-02-04 | - |
| 82121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제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7 | 2016-02-04 | - |
| 8212100000 | - 관세율표 제8212호에는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날(blades)과 함께 제시된 플라스틱 안전면도”를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8 | 2016-02-0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1 | 2016-02-0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2 | 2016-02-04 | ![]() |
| 85371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 | 2016-02-04 | - |
|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9 | 2016-02-04 | - |
| 8431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중략) 제8431호 (중략)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7호의 용어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 | 2016-02-03 | - |
| 9032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사.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제9032.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 | 2016-02-0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2 | 2016-02-03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3 | 2016-02-03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04 | 2016-02-03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8 | 2016-02-03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9 | 2016-02-03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0 | 2016-02-03 | ![]() |
| 39202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1 | 2016-02-0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 | 2016-02-02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6-02-02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다목에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 | 2016-0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