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1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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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630209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3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1 | 2016-01-29 | - |
| 730669109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6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3 | 2016-01-29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3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 | 2016-01-29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 | 2016-01-29 | ![]() |
| 842129900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 | 2016-01-29 | - |
| 84811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다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9 | 2016-01-29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 | 2016-01-29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2 | 2016-01-29 | - |
| 7326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3 | 2016-01-29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5 | 2016-01-29 | ![]() |
| 5007202090 | o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 | 2016-01-29 | - |
| 8428909000 | ㅇ 본 물품은 ①지상에서 건설된 플렛폼을 해상의 바지선으로 옮기기 위한 이송기기와 ②바지선의 상부와 지상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바지선 내부 탱크에 해수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Ballasting system, ③Strand Jack과 Ballasting system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 | 2016-01-29 | - |
| 845020 | ㅇ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0.20호에는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정형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 | 2016-01-29 | ![]() |
| 84313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부분품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9 | 2016-01-29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색클(shac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 | 2016-01-29 |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제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18호를 범용성 부분품호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 | 2016-01-29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서, 이부의 물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는 “철강제의 볼트, 너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 | 2016-01-29 |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제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18호를 범용성 부분품호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1 | 2016-01-29 | - |
| 9032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4 | 2016-01-29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9 | 2016-0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