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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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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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05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0호의 용어에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롤상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 | 2016-01-26 | - |
| 853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 | 2016-01-2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6-01-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 | 2016-01-25 | - |
| 84123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는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 | 2016-01-2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1 | 2016-01-25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2 | 2016-01-25 | ![]() |
| 7205290000 | ㅇ 관세율표 제7205호에는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205.29호에는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는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 | 2016-01-25 | - |
| 42023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 | 2016-01-25 | - |
| 85311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 | 2016-01-22 | - |
| 84253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윈치과 캡스턴 및 잭'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 | 2016-01-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 | 2016-01-22 | - |
| 9401909000 | -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 (12) 제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 | 2016-01-22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 | 2016-01-22 | - |
| 7306302090 | -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 | 2016-01-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 2016-01-22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 | 2016-01-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 | 2016-01-2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2 | 2016-01-22 | ![]() |
| 640690 |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3 | 2016-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