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2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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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 | 2016-01-14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 | 2016-01-14 | - |
| 8477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 | 2016-01-14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6 | 2016-01-14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 | 2016-01-14 | ![]() |
| 8514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4호의 용어에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 | 2016-01-14 | ![]() |
| 9025191000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 그룹에서 금속(예: 백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 | 2016-01-14 | - |
| 9025191000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 그룹에서 금속(예: 백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 | 2016-01-14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 | 2016-01-14 | - |
| 8538902000 |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 | 2016-01-14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7 | 2016-01-14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8 | 2016-01-14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9 | 2016-01-14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 의하여'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 | 2016-01-13 | - |
| 7217301000 |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선은 이 류의 주 제1호 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및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 | 2016-01-13 | - |
| 7312101092 | ο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 | 2016-01-13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한글 번역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은 'designed for demonstrational purposes'로 시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 | 2016-01-13 | ![]() |
| 382311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고체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 또는 스테아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9 | 2016-01-13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고체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 또는 스테아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0 | 2016-01-13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한글 번역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은 'designed for demonstrational purposes'로 시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 | 2016-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