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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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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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28 | 2015-12-31 | - |
| 902580 | ο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습도계 및 자기습도계 :공기 또는 기타 기체의 습도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37 | 2015-12-3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38 | 2015-12-31 | ![]() |
| 392690 | ο 관세율표 제94류 라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39 | 2015-12-31 | ![]() |
| 950629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40 | 2015-12-3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1 | 2015-12-31 | - |
| 940360909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식기선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2 | 2015-12-31 | - |
| 9019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3 | 2015-12-31 | - |
| 870891 | - 본 물품은 Radiator 외에도 Air Cooler, Shroud로 구성되어진 물품으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품에 해당함. 통칙 3(나)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함. 본질적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01 | 2015-12-30 | ![]() |
| 180632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5 | 2015-12-30 | ![]() |
| 1806329000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96 | 2015-12-3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7 | 2015-12-30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1 | 2015-12-30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2 | 2015-12-30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04 | 2015-12-3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8 | 2015-12-30 | ![]() |
| 391400 | ㅇ 관세율표 제3914호의 용어에는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이온교환수지는 일반적으로 입상의 가교결합된 중합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2 | 2015-12-30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같은호 해설서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3 | 2015-12-30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848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5 | 2015-12-30 | ![]() |
| 847420100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36 | 2015-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