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3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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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0 | 2015-12-23 | - |
| 3911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1 | 2015-12-23 | - |
| 39111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2 | 2015-12-23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3 | 2015-12-23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4 | 2015-12-23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5 | 2015-12-23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6 | 2015-12-23 | - |
| 3921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7 | 2015-12-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8 | 2015-12-23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9 | 2015-12-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0 | 2015-12-23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2 | 2015-12-23 | ![]() |
| 6201931000 | o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56 | 2015-12-23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57 | 2015-12-2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8 | 2015-12-23 | ![]() |
| 853620 |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6.20소호에 '자동차단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16 | 2015-12-23 | ![]() |
| 9013809000 | ㅇ 신청 물품은 광학계(Window)를 통해 입사되는 물체의 원적외선(7.7~10.3μm) 파장을 감지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27호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17 | 2015-12-23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24 | 2015-12-23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25 | 2015-12-23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26 | 2015-1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