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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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1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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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0
2024-10-18
87031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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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1
2024-10-18
87031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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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2
2024-10-18
87031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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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3
2024-10-18
87031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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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4
2024-10-18
870850
ㅇ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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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54
2024-10-18
870850
ㅇ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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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55
2024-10-18
870850
ㅇ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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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56
2024-10-18
760720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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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98
2024-10-18
854370
- 본건 물품은 초기 상태의 전지를 이차전지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공정(충전-방전-대기-측정)을 반복 수행하여 이차전지로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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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58
2024-10-17
851230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1) 도난방지경보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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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26
2024-10-16
870850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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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97
2024-10-15
870850
ㅇ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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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98
2024-10-15
870850
ㅇ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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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99
2024-10-15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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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01
2024-10-15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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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02
2024-10-15
731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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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03
2024-10-15
570500
-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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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03
2024-10-15
570292
-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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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06
2024-10-15
830250
ㅇ 참석 화주는 상기 단서 규정을 근거로,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만 장착되므로 범용성이 전혀 없으며, 스마트폰의 측면 버튼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범용성 부분품이 아닌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79.1020호로 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1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