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4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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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190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3 | 2015-12-16 | - |
| 721190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4 | 2015-12-16 | - |
| 721129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5 | 2015-12-16 | - |
| 7226920000 |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에 규정된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6 | 2015-12-16 | - |
| 380910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3 | 2015-12-16 | ![]() |
| 22083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8.30호에 '위스키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4 | 2015-12-16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5 | 2015-12-16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9 | 2015-12-16 | - |
| 870899 | ...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 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4 | 2015-12-15 | ![]() |
| 870829 | ...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 분류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 프레임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5 | 2015-12-15 | ![]() |
| 84835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플라이휠과 풀리[플리블록을 포함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96 | 2015-12-1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97 | 2015-12-1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98 | 2015-12-15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54 | 2015-12-15 | ![]() |
| 84718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호 다목에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37 | 2015-12-15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39 | 2015-12-1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0 | 2015-12-15 | ![]() |
| 85353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1 | 2015-12-15 |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2 | 2015-12-15 | - |
| 8508703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4 | 2015-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