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4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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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3 | 2015-12-07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4 | 2015-12-07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5 | 2015-12-07 | ![]() |
| 851410300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류되고 제8514.10호에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되는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빵·페이스트리 또는 비스켓 제조용의 오븐”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6 | 2015-12-07 | - |
| 851410300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류되고 제8514.10호에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되는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빵·페이스트리 또는 비스켓 제조용의 오븐”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7 | 2015-12-07 | - |
| 8537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2 | 2015-12-05 | ![]() |
| 8461900000 | ο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소호결정에 있어 제8461.50호에는 톱기계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3 | 2015-12-05 | - |
| 7307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4 | 2015-12-04 | - |
| 8304000000 | ㅇ 관세율표 제8304호의 용어는 '비금속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5 | 2015-12-04 | - |
| 30045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일정한 투여량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6 | 2015-12-04 | ![]() |
| 300450900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일정한 투여량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7 | 2015-12-04 | - |
| 3004909900 | o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1 | 2015-12-04 | - |
| 230910200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본 품은 watercress, 셀러리, 겨자무, 파슬리, 민트, 부형제 등으로 조제되어 애완동물용 사료용도가 명확할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2 | 2015-12-04 | - |
| 3004909900 | ㅇ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3 | 2015-12-04 | - |
| 3920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7 | 2015-12-04 | - |
| 39234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40호에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48 | 2015-12-04 | ![]() |
| 3923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9 | 2015-12-04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66 | 2015-12-04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67 | 2015-12-04 | ![]() |
| 19012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68 | 2015-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