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4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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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992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95 | 2015-12-03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8 | 2015-12-03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0 | 2015-12-03 | ![]() |
| 9503003990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21 | 2015-12-03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호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5 | 2015-12-03 | ![]() |
| 730439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6 | 2015-12-03 | ![]() |
| 7307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2 | 2015-12-02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3 | 2015-12-0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4 | 2015-12-0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5 | 2015-12-02 | ![]() |
| 87089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6 | 2015-12-02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99 | 2015-12-02 | ![]() |
| 842139909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04 | 2015-12-02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5 | 2015-12-02 | ![]() |
| 8481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7 | 2015-12-02 | - |
| 84799010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8 | 2015-12-02 | - |
| 84431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9 | 2015-12-02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2 | 2015-12-02 | ![]() |
| 84431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3 | 2015-12-02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 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1.20호에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 분쇄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5 | 2015-1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