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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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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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29 | 2015-12-02 | - |
| 732690 | Articles of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MULTI-CORE TUBE, WELDED(ASTM, A269, JIS G3459);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30 | 2015-12-02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33 | 2015-12-02 | - |
| 85176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4 | 2015-12-02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검사용표준기, 렌즈의 심출기(opticians'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10 | 2015-12-02 | ![]() |
| 84834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6 | 2015-12-01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동모터의 회전동력을 클러치로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모터의 필수적인 내부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7 | 2015-12-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4 | 2015-12-01 | ![]() |
| 2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5 | 2015-12-01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6 | 2015-12-01 | ![]() |
| 8466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9 | 2015-12-01 | ![]() |
| 8466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0 | 2015-12-01 | ![]() |
| 8466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1 | 2015-12-01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2 | 2015-12-01 | ![]() |
| 8466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3 | 2015-12-0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4 | 2015-12-01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호에서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5 | 2015-12-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6 | 2015-12-01 | ![]() |
| 392321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7 | 2015-12-01 | ![]() |
| 721070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70호에는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8 | 2015-1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