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6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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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LED 소자와 Gold Wire로 연결된 후 PCB에 장착되어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전기적 접속(lead) 기능과 LED Package의 구조물(Frame)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생략) ... 발광다이오드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07 | 2015-11-16 | - |
| 84719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항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34 | 2015-11-13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2 | 2015-11-13 | ![]() |
| 860900 |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3 | 2015-11-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4 | 2015-11-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5 | 2015-11-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6 | 2015-11-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7 | 2015-11-13 | ![]() |
| 8525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3 | 2015-11-13 | ![]() |
| 851712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4 | 2015-11-13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85 | 2015-11-13 | - |
| 90262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7 | 2015-11-13 | ![]() |
| 85366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89 | 2015-11-1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3 | 2015-11-12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4 | 2015-11-12 | ![]() |
| 870892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6 | 2015-11-12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7 | 2015-11-12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8 | 2015-11-12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9 | 2015-11-1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0 | 2015-1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