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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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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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8 | 2015-11-03 | ![]() |
| 85423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in the mass) 상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69 | 2015-11-03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89 | 2015-11-02 | ![]() |
| 87083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0 | 2015-11-02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1 | 2015-11-02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2 | 2015-11-02 | - |
| 7606120000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3 | 2015-11-02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50 | 2015-11-02 | ![]() |
| 080111 | ㅇ 관세율표 제0801호 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66 | 2015-11-02 | - |
| 76101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1호 라목에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610호의 용어에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49 | 2015-11-02 | - |
| 850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50 | 2015-11-02 | ![]() |
| 9018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51 | 2015-11-02 | ![]() |
| 5603131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5 | 2015-10-30 | - |
| 560393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인조스테이플섬유제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7 | 2015-10-3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제392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2 | 2015-10-3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제392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3 | 2015-10-30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4 | 2015-10-30 | ![]() |
| 750610 |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5 | 2015-10-30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6 | 2015-10-30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7 | 2015-10-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