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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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0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 “제95류의 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23호의 해설서에 “(c) 오락겸용의 전시용품(예: 어떤 기계 부분품의 모형 ;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완구용 기관차․보일러․크레인․비행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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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5
2024-09-24
95030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 “제95류의 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23호의 해설서에 “(c) 오락겸용의 전시용품(예: 어떤 기계 부분품의 모형 ;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완구용 기관차․보일러․크레인․비행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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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6
2024-09-24
95030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 “제95류의 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23호의 해설서에 “(c) 오락겸용의 전시용품(예: 어떤 기계 부분품의 모형 ;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완구용 기관차․보일러․크레인․비행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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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7
2024-09-24
39264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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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8
2024-09-24
39264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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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9
2024-09-24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8.90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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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12
2024-09-24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8.90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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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13
2024-09-24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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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69
2024-09-2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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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70
2024-09-23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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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500
2024-09-2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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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501
2024-09-23
847989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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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454
2024-09-23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식물·미생물·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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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85
2024-09-20
848340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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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407
2024-09-2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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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76
2024-09-19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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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84
2024-09-13
95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9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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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56
2024-09-13
640291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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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6
2024-09-13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실험실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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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53
2024-09-12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3020호에는 “뒤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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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54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