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118/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49
2024-09-12
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50
2024-09-12
392099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58
2024-09-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99
2024-09-1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00
2024-09-11
030399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0302호의 해설서에서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01
2024-09-11
600537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7-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21
2024-09-1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8
2024-09-10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48
2024-09-10
340242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402호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51
2024-09-10
160416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6호에는 “멸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69
2024-09-10
160416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6호에는 “멸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70
2024-09-10
8428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85
2024-09-10
8409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83
2024-09-10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50
2024-09-09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제3507.90-4000호에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효소 중 상거래 관습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5) 파파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4
2024-09-09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0
2024-09-09
291631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31호에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26
2024-09-06
292229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2호에 “아미노나프톨ㆍ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아미노나프톨(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31
2024-09-06
220299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 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50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