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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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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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43 | 2015-10-1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44 | 2015-10-12 | ![]() |
| 200811900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1호에서 '땅콩'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8 | 2015-10-10 | - |
| 321410 | o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0 | 2015-10-10 | ![]() |
| 180690 | o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1 | 2015-10-10 | ![]() |
| 87085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21 | 2015-10-08 | ![]() |
| 730722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23 | 2015-10-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29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0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1 | 2015-10-08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3 | 2015-10-08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4 | 2015-10-08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5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7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8 | 2015-10-08 | - |
| 3904220000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4 | 2015-10-08 | - |
| 3904220000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5 | 2015-10-08 | - |
| 3904220000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6 | 2015-10-0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단락에서 “매스틱(mastics)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발포되어 매스틱의 용도로 사용되나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7 | 2015-10-08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들통(Sanit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34 | 2015-10-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