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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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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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5 | 2015-10-05 | ![]() |
| 9018399000 |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0 | 2015-10-05 | - |
| 9018111000 |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7 | 2015-10-05 | - |
| 940120000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에서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8 | 2015-10-05 | - |
| 940421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에서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9 | 2015-10-05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2 | 2015-10-05 | - |
| 9027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63 | 2015-10-05 | ![]() |
| 9027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64 | 2015-10-05 | ![]() |
| 8418991000 | ○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5 | 2015-10-0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6 | 2015-10-0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7 | 2015-10-02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0 | 2015-10-02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1 | 2015-10-0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2 | 2015-10-0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3 | 2015-10-02 |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77 | 2015-10-02 | - |
| 2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 비환식알콜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5.31호에는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2가 알콜과 기타 다가알콜 (Ⅰ)2가알콜-(1) "에틸렌클리콜(에탄디올) : 무색시럽상의 액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5 | 2015-10-02 | - |
| 610620200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5 | 2015-10-02 | - |
| 610620200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6 | 2015-10-02 | - |
| 84219990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6 | 2015-10-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