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8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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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990309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90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7 | 2015-10-02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9 | 2015-10-01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0 | 2015-10-01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1 | 2015-10-01 | ![]() |
| 730900 |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2 | 2015-10-01 | ![]() |
| 84122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또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3 | 2015-10-01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4 | 2015-10-01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5 | 2015-10-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6 | 2015-10-01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7 | 2015-10-01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8 | 2015-10-01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3호에는 "제8428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9 | 2015-10-01 | - |
| 320730400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1 | 2015-10-01 | - |
| 8423810000 |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C) 제품의 균등성을 검사하거나 무게에 의하여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5 | 2015-10-01 | - |
| 842129200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6 | 2015-10-01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9 | 2015-10-01 | ![]() |
| 950300391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7 | 2015-10-0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8 | 2015-10-01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77 | 2015-09-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8 | 2015-09-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