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8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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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4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1 | 2015-09-30 | - |
| 7608200000 |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6류 주1 중 나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2 | 2015-09-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3 | 2015-09-30 | - |
| 9018329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4 | 2015-09-30 | - |
| 590700 | o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G)에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0 | 2015-09-30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1 | 2015-09-30 | - |
| 39013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30호에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17 | 2015-09-30 | ![]() |
| 3901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30호에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18 | 2015-09-30 | - |
| 190220000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키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1 | 2015-09-30 | - |
| 2202902000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ㅇ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1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2 | 2015-09-30 | - |
| 330210 | o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3 | 2015-09-30 | ![]() |
| 1806901000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ㅇ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5 | 2015-09-30 | - |
| 230990104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6 | 2015-09-30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1 | 2015-09-3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19 | 2015-09-30 | ![]() |
| 85044090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지만, 본 물품은 제854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0 | 2015-09-30 | - |
| 85044090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지만, 본 물품은 제854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1 | 2015-09-30 | - |
| 850440909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2 | 2015-09-30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3 | 2015-09-3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4 | 2015-09-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