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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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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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5 | 2015-09-30 | - |
|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6 | 2015-09-30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2 | 2015-09-25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63 | 2015-09-25 | ![]() |
| 8418991000 | ○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4 | 2015-09-25 |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5 | 2015-09-25 | - |
| 94019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6 | 2015-09-25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7 | 2015-09-25 | - |
| 7318159000 | - 본 물품은 원형의 두부에 톱니바퀴 가공이 되어진 볼트와 O-RING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의 헤드램프 하우징에 조립되며 조립후 조사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헤드램프 조립 및 고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9 | 2015-09-25 | - |
| 3921901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는 ”셀룰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필름 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0 | 2015-09-25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0 | 2015-09-25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1 | 2015-09-25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2 | 2015-09-25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3 | 2015-09-25 | ![]() |
| 300390 | ㅇ 관세율표 제3003호에는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단일의약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4 | 2015-09-25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5 | 2015-09-25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6 | 2015-09-25 | - |
| 701690 | ㅇ 관세율표 제7016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6 | 2015-09-25 | ![]() |
| 17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7 | 2015-09-25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8 | 2015-09-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