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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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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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6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5류 총설에는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9 | 2015-09-25 | - |
| 870893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99 | 2015-09-25 | ![]() |
| 8501103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1 | 2015-09-25 | - |
| 8503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02 | 2015-09-25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4 | 2015-09-25 | - |
| 90262019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7 | 2015-09-25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8 | 2015-09-25 | - |
| 842691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50 | 2015-09-24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56 | 2015-09-24 | ![]() |
| 841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7 | 2015-09-24 | - |
| 9002209000 | - 제90류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 부분은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0 | 2015-09-24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9 | 2015-09-24 | ![]() |
| 1504309000 | ㅇ 관세율표 제1504호에는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각종 어류와 해서포유동물(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90 | 2015-09-24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3 | 2015-09-24 | ![]() |
| 2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01 | 2015-09-24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01 | 2015-09-24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02 | 2015-09-2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06 | 2015-09-24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61 | 2015-09-24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62 | 2015-09-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