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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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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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1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9 | 2015-09-2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0 | 2015-09-22 | ![]() |
| 390740 | -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4)폴리카보네이트 : 이것은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4 | 2015-09-22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6 | 2015-09-22 | ![]() |
| 760310 | ㅇ 관세율표 제7603호에는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3.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가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3 | 2015-09-22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비스킷: 보통 분과 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6 | 2015-09-22 | - |
| 85013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용어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5 | 2015-09-22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주4호에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6 | 2015-09-22 | ![]() |
| 8544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8 | 2015-09-22 | - |
| 8544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9 | 2015-09-22 | - |
| 85442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0 | 2015-09-22 | ![]() |
| 291819 | ㅇ 관세율표 제2918호 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을 분류하며, 제2918.1호에서는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1 | 2015-09-21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 에는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H)항에 의하면 " 제2932호 , 제2933호 및 제2934호 는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2 | 2015-09-21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6 | 2015-09-21 | - |
| 48196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8 | 2015-09-21 | - |
| 1515909090 |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9 | 2015-09-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해초류, 셀러리, 알팔파, Nettle, 로우즈메리, Psyllium껍질, Clivers 및 Wil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0 | 2015-09-21 | ![]() |
| 1515909090 |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1 | 2015-09-21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2 | 2015-09-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27 | 2015-09-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