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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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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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10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8 | 2015-09-21 | - |
| 7307991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3 | 2015-09-18 | - |
| 39235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4 | 2015-09-1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6 | 2015-09-18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0 | 2015-09-18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1 | 2015-09-18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2 | 2015-09-18 | - |
| 85381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8 | 2015-09-18 | - |
| 200899200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63 | 2015-09-18 | - |
| 0306292000 | ㅇ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64 | 2015-09-18 | - |
| 2309102000 | Feed preparation for dog and cat, put up for retail sale; Milk Thistle Tablets for Dogs and Cats; UK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본 품은 밀크씨슬 씨 추출물, 부형제 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된 '개나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65 | 2015-09-18 | - |
| 330610 | ㅇ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모든 타입의 치약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66 | 2015-09-18 | ![]() |
| 200897900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67 | 2015-09-18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2 | 2015-09-18 | - |
| 842121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3 | 2015-09-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4 | 2015-09-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5 | 2015-09-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7 | 2015-09-17 | ![]() |
| 150410 | ㅇ 관세율표 제1504호에는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ㆍ청어ㆍ 정어리ㆍ멸치ㆍ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9 | 2015-09-17 | ![]() |
| 23091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다미아나 추출물, 콜라 너트 추출물, 톱야자 추출물, 부형제 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0 | 2015-09-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