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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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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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22 | ㅇ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제09류 주1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02 | 2015-08-21 | ![]() |
| 090422 | ㅇ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제09류 주1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03 | 2015-08-21 | ![]() |
| 23099090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05 | 2015-08-21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중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11 | 2015-08-21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중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12 | 2015-08-21 | - |
| 8101999000 | - 관세율표 제8101호에는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텅스텐의 용도는 조명용 전구와 진공관의 필라멘트, 전기로용품, X선관의 대음극, 전기접점, 전기계측기 또는 시계의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18 | 2015-08-21 | - |
| 8486902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6호에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19 | 2015-08-21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5 | 2015-08-21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6 | 2015-08-21 | ![]() |
| 380894 | -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7 | 2015-08-21 | - |
| 400911 | o 관세율표 제4009호의 용어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8 | 2015-08-21 | ![]() |
| 4009110000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의 용어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29 | 2015-08-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30 | 2015-08-21 | ![]() |
| 392321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31 | 2015-08-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35 | 2015-08-21 | ![]() |
| 151800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36 | 2015-08-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37 | 2015-08-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7류에 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전선용 연결구류(Clip)나 호스를 부착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38 | 2015-08-21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7 | 2015-08-21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8 | 2015-08-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