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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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90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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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62
2024-08-21
940421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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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63
2024-08-21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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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60
2024-08-20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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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72
2024-08-2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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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13
2024-08-19
210610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함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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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95
2024-08-14
34029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조제 세제(보조 조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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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97
2024-08-14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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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37
2024-08-14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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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39
2024-08-14
340120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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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47
2024-08-14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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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93
2024-08-14
600536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6-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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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01
2024-08-14
200599
o 관세율표 제2005호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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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68
2024-08-13
200599
o 관세율표 제2005호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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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69
2024-08-1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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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70
2024-08-13
85439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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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76
2024-08-13
040410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0404.10-1019호에는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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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82
2024-08-12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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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64
2024-08-12
841221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 “그 밖의 엔진과 모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 “수력의 리니어 액팅식(실린더)”가 세분류되며 HSK 제8412.21-1000호에 “액압실린더”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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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00
2024-08-09
071233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33호에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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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94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