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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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71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중략) ...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00 | 2015-08-04 | ![]() |
| 9504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의 용어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터치하면 불이 들어오거나 색상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하여 높은 점수 도달하기 또는 2인 이상이 경쟁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02 | 2015-08-04 | ![]() |
| 9504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의 용어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터치하면 불이 들어오거나 색상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하여 높은 점수 도달하기 또는 2인 이상이 경쟁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03 | 2015-08-04 | ![]() |
| 95049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의 용어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터치하면 불이 들어오거나 색상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하여 높은 점수 도달하기 또는 2인 이상이 경쟁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04 | 2015-08-04 | - |
| 90069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6호에는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05 | 2015-08-04 | ![]() |
| 90069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6호에는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06 | 2015-08-04 | ![]() |
| 9027801000 | ○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측정하여야 될 광원과 표준광원은 일정한 면위를 동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9 | 2015-07-31 | - |
| 3926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42 | 2015-07-31 | ![]() |
| 731814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3 | 2015-07-31 | - |
| 850110 | - 본건 물품은 스테핑 모터(Stepper Motor), 기어, 구동축으로 구성된 밸브 조절용 액추에이터로, 차량 엔진의 RPM 조절을 위해 모터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회전)으로 변환·전달하여 엔진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의 프러그를 작동시키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48 | 2015-07-31 | ![]() |
| 8413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38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33 | 2015-07-31 |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소호 제1806.31호 의 해설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 페이스트ㆍ리큐르ㆍ마지판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4 | 2015-07-31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20-2000호에서 '토마토 소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5 | 2015-07-31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1 | 2015-07-30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 2 다.에서는 보빈·스풀·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용기로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6부에서 제외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2 | 2015-07-30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 2 다.에서는 보빈·스풀·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용기로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6부에서 제외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3 | 2015-07-30 | ![]() |
| 8483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의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4 | 2015-07-30 | ![]() |
| 8708309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6 | 2015-07-30 | - |
| 870840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7 | 2015-07-30 | - |
| 9027801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q)에서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0 | 2015-07-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