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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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0 | 2015-07-29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1 | 2015-07-2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사)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2 | 2015-07-29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3 | 2015-07-29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4 | 2015-07-29 | - |
| 8479899091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와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ο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7 | 2015-07-29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5 | 2015-07-28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96 | 2015-07-28 | - |
| 2005999000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는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8 | 2015-07-28 | - |
| 2009901090 | o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9 | 2015-07-28 | - |
| 690911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08 | 2015-07-28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 ·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10 | 2015-07-28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 ·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1 | 2015-07-28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 ·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12 | 2015-07-28 | ![]() |
| 853710 | o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13 | 2015-07-28 | ![]() |
| 842010 | o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 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17 | 2015-07-28 | ![]() |
| 300450 | o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22 | 2015-07-28 | ![]() |
| 8507803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6 | 2015-07-28 | - |
| 85366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8 | 2015-07-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2 | 2015-07-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