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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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7 | 2015-07-2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9 | 2015-07-24 | - |
| 09023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0 | 2015-07-24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3 | 2015-07-24 | ![]() |
| 350510509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505.10-50호에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 (A)에 "(4)에 따르면 "에테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4 | 2015-07-24 |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6 | 2015-07-24 | - |
| 55033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HS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설명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7 | 2015-07-24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8 | 2015-07-24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9 | 2015-07-24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0 | 2015-07-24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1 | 2015-07-24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2 | 2015-07-24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덱스트린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3 | 2015-07-24 | ![]() |
| 200989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009.89-2000호에는 '채소 주스'가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4 | 2015-07-24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5 | 2015-07-2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6 | 2015-07-24 | ![]() |
| 38244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24.40-0000호에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7 | 2015-07-24 | ![]() |
| 38244000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24.40-0000호에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8 | 2015-07-24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91 | 2015-07-2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92 | 2015-07-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