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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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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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221 | ο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제8412.21소호에 '리니어 액팅식(실린더)'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13 | 2015-07-1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23 | 2015-07-17 | ![]() |
| 3822001012 | - 관세율표 제3822호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고, 같은 소호 제3822.00-1012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5 | 2015-07-17 | - |
| 382200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26 | 2015-07-17 | ![]() |
| 481910 | ㅇ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97 | 2015-07-17 | ![]() |
| 350400 | ㅇ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ㆍ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ㆍ하이드파우더(크로뮴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6)에서는 "(6) 유리단백질 : 식물성물질(예: 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98 | 2015-07-17 | ![]() |
| 280469 |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4.1호에는 '규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5) 규소(Silicon)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분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10 | 2015-07-17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0 | 2015-07-17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호에서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11 | 2015-07-17 | ![]() |
| 2843309000 | ㅇ 관세율표 제2843호에는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이 분류되며, 소호 제2843.30호에 "금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금 화합물 ...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1 | 2015-07-17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12 | 2015-07-17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13 | 2015-07-17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4 | 2015-07-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14 | 2015-07-17 | ![]() |
| 848330900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한편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7 | 2015-07-17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19 | 2015-07-17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0 | 2015-07-17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2 | 2015-07-17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 “불완전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체와,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전기에너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7 | 2015-07-17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8 | 2015-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