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3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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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2 | 2015-07-16 | ![]() |
| 870892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6 | 2015-07-16 | - |
| 870892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7 | 2015-07-16 | - |
| 23099090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해설서 제23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8 | 2015-07-16 | - |
| 220870900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9 | 2015-07-16 | - |
| 293190 | ㅇ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1.90-2호에는 '유기인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 (8)유기-인 화합물의 내용에 "이것들은 탄소원자에 직접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인(燐)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0 | 2015-07-16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살균한 과실 펄프" 및 "복숭아·살구·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1 | 2015-07-16 | ![]() |
| 200819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2 | 2015-07-16 | ![]() |
| 2202909000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3 | 2015-07-16 | - |
| 3926909000 | ㅇ 본 신청물품은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8517호로 분류되는 스마트폰의 작동과는 무관한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61 | 2015-07-16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E)와셔 그룹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62 | 2015-07-16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76 | 2015-07-16 | ![]() |
| 4016999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8 | 2015-07-16 | - |
|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1.10호에는 '오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5 | 2015-07-16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7 | 2015-07-16 | - |
| 950490 | - 본 물품은 배틀X건(본체), 트랜스칩 보관함, 트랜스칩,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된 통칙 3(나)의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3 | 2015-07-16 | ![]() |
| 8542391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in the mass)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4 | 2015-07-16 | - |
| 8542391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in the mass)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5 | 2015-07-16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7 | 2015-07-16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8 | 2015-07-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