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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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8340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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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79
2024-07-30
848340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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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80
2024-07-30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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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003
2024-07-30
621050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서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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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22
2024-07-29
401699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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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23
2024-07-29
190219
ㅇ 관세율표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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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75
2024-07-25
190219
ㅇ 관세율표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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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76
2024-07-25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301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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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04
2024-07-25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301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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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05
2024-07-25
200899
ㅇ 본 물품은 일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생강(① 50%, ② 60%)을 열처리한 후 조미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으로(내용량: 5kg) 슬라이스한 후 식용에 공하거나 갈아서 사용하는 물품이며, - 본 물품을 일시 저장한 생강으로 볼 것인지 그 밖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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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785
2024-07-24
731819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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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55
2024-07-24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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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64
2024-07-24
731829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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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66
2024-07-24
121229
ㅇ 관세율표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식용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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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738
2024-07-23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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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73
2024-07-23
392690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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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89
2024-07-23
392690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HSK 3926.90- 1000호에는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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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90
2024-07-23
85363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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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93
2024-07-23
847190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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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17
2024-07-23
121020
ㅇ 관세율표 제1210호에“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이 분류되며, 제1210.20-1000호에 “홉(Hop)”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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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720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