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4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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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5299090 | o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5.2호에는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이민; 이미드와 같은 이민은 =NH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3 | 2015-07-02 | - |
| 2910900000 | o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A) 에폭시에테르[이들은 에폭시기(基) 이상에 에테르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4 | 2015-07-02 | - |
| 2009610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61호에서는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5 | 2015-07-02 | - |
| 200971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71호에서는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6 | 2015-07-02 | ![]() |
| 2009410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41호에서는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7 | 2015-07-02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3 | 2015-07-02 | - |
| 73089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44 | 2015-07-02 | ![]() |
| 200939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3호에서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45 | 2015-07-02 | ![]() |
| 200931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3호에서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46 | 2015-07-02 | ![]() |
| 1104299000 | ㅇ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60 | 2015-07-02 | - |
| 190190201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61 | 2015-07-02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2 | 2015-07-02 | ![]() |
| 19019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3 | 2015-07-02 | ![]() |
| 19019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4 | 2015-07-02 | ![]() |
| 271019 | o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5 | 2015-07-02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B)그룹에, 이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하며 소호제9031.49호 해설에서 “광학적인 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7 | 2015-07-02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B)그룹에, 이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하고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서 “광학적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68 | 2015-07-02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B)그룹에, 이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하고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서 “광학적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9 | 2015-07-0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2.90-2000호에 "과실주스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1 | 2015-07-02 | ![]() |
| 6307200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20호에는 "구명재킷과 구명벨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2 | 2015-07-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