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5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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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3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13 | 2015-06-25 | ![]() |
| 04061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신선한 치즈”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또는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포함]와 커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브로씨오·코티지 치즈·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14 | 2015-06-25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15 | 2015-06-25 | ![]() |
| 22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6 | 2015-06-25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8 | 2015-06-25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19 | 2015-06-25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21 | 2015-06-25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고무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22 | 2015-06-25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23 | 2015-06-25 | ![]() |
| 0406300000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23 | 2015-06-25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24 | 2015-06-25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4 | 2015-06-25 | ![]() |
| 9403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6 | 2015-06-25 | ![]() |
| 90278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7 | 2015-06-25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9 | 2015-06-25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0 | 2015-06-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1 | 2015-06-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2 | 2015-06-25 | ![]() |
| 8536909090 |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4 | 2015-06-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5 | 2015-06-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