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5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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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202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65 | 2015-06-23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2 | 2015-06-23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3 | 2015-06-23 | ![]() |
| 732599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단조 .... 기타 공정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4 | 2015-06-23 |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6 | 2015-06-23 | ![]() |
| 180632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7 | 2015-06-23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9 | 2015-06-23 | ![]() |
| 84122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1 | 2015-06-23 | ![]() |
| 84122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2 | 2015-06-23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 “균질화한 과실(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2 | 2015-06-23 | - |
| 8517626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8 | 2015-06-23 | - |
| 85177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9 | 2015-06-23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70 | 2015-06-23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71 | 2015-06-23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7 | 2015-06-22 | - |
| 854442 |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아이폰 4) 충전기에 조립되어 충전기의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절연전선으로 I/O 30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1 | 2015-06-22 | ![]() |
| 84735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2 | 2015-06-22 | - |
| 8544422090 |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아이폰 5,6) 충전기에 조립되어 충전기의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절연전선으로 I/O 8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임 ㅇ 본 물품이 충전기(제8504호)를 구성하며 휴대폰 본체와 신호를 주고받아 본체가 호환성여부를 인식하여 충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2 | 2015-06-22 |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3 | 2015-06-22 | - |
| 0713329000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아주기)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6 | 2015-06-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