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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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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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411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 수술용·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4 | 2015-06-04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4 | 2015-06-03 | ![]() |
| 8505119000 | - 본 물품은 선박 승하선용 알루미늄 사다리 고정장치로 영구자석을 결합하여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사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 특성은 자석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0 | 2015-06-03 | - |
| 8414109090 | - 본 물품은 선박 승하선용 알루미늄 사다리 고정장치로 콤프레샤에서 들어온 압축 공기가 노즐을 통해 배출되면서 공기를 흡입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켜 사다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 특성은 진공발생기(VACUUM EJECTOR)에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1 | 2015-06-03 | - |
|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4 | 2015-06-03 | ![]() |
| 200880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7 | 2015-06-03 | ![]() |
| 390720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8 | 2015-06-03 | ![]() |
| 5603940000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9 | 2015-06-03 | - |
| 39235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1 | 2015-06-03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6 | 2015-06-0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7 | 2015-06-0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9 | 2015-06-03 | ![]() |
| 610343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1 | 2015-06-03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2 | 2015-06-0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은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3 | 2015-06-03 | ![]() |
| 6109903090 | ① Singlets of man-made fibres; NK9Y52218B; INDNSIA ② Shorts of synthetic fibres; NK9Y52218B; INDNSIA o ①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형광 주황색계로 소매가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상의 의류이고, ②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로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에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와 조임끈이 있는 하의 의류임 o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4 | 2015-06-03 | - |
| 3307909000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7 | 2015-06-03 | - |
| 840999303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9 | 2015-06-03 | - |
| 1102200000 | o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2.20-0000호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6 | 2015-06-02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7 | 2015-06-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