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7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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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8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7 | 2015-06-01 | - |
| 87088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8 | 2015-06-01 | - |
| 90308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0 | 2015-06-01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1 | 2015-06-01 | ![]() |
| 90105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0호의 용어에서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83 | 2015-06-01 | - |
| 9021909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의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 기기, …, 결함·불구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85 | 2015-06-01 |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셔'를 예시하며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2 | 2015-05-29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3 | 2015-05-29 | - |
| 731021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4 | 2015-05-29 | - |
| 8512202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5 | 2015-05-2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8 | 2015-05-29 | - |
| 940490 | ο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0 | 2015-05-29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식 및 부착구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84 | 2015-05-29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6 | 2015-05-29 | ![]() |
| 580632 |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세폭직물 그룹에서 “(2) 광폭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7 | 2015-05-29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89 | 2015-05-29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0 | 2015-05-29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형태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94 | 2015-05-29 | ![]() |
| 190219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07 | 2015-05-29 | ![]() |
| 3907202000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9 | 2015-05-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