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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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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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1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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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2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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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3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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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4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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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5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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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6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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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37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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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45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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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46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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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47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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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48
2024-07-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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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49
2024-07-04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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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82
2024-07-03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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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29
2024-07-02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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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41
2024-07-02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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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42
2024-07-02
600537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7-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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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46
2024-07-02
852589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제8525.8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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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89
2024-07-01
470321
[본청 의견]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미대상(분류원 자체처리, 을론) - 본 물품은 순수한 셀룰로오스가 아닌 일부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이 함유된 것으로, 단순 펄프화 공정만으로 거친 펄프상태의 물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류원 당초결정과 같이 제4703호에 분류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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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16
2024-06-2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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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913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