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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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11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11호에는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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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926
2024-06-28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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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4
2024-06-28
640690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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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5
2024-06-28
640690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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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6
2024-06-28
071080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서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710.80호에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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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72
2024-06-27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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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4
2024-06-27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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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6
2024-06-27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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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7
2024-06-27
8409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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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84
2024-06-27
8483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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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85
2024-06-27
854470
[본청의견]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미대상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색으로 코팅(피복)된 12개의 광섬유(또는 광섬유 케이블)를 모아 하늘색 플라스틱 자켓으로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 등으로, Buffer Coating이 제8544호의 개별 피복에 해당하는 경우,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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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11
2024-06-26
830249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 된 물품에는...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본 물품은 조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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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82
2024-06-25
741220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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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36
2024-06-25
841391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 부분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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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44
2024-06-25
871390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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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17
2024-06-24
731589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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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58
2024-06-21
39235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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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08
2024-06-20
39235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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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09
2024-06-20
39235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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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10
2024-06-20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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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22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