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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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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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7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수ㆍ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와 코디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8 | 2015-03-31 | |
| 230910200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매용으로 포장한 “개나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다),제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9 | 2015-03-31 | |
|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미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63 | 2015-03-31 | ![]() |
| 3304991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미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64 | 2015-03-31 | |
| 8517626090 | - 본 헤드셋은 제8517호의 '무선 통신 기기'와 제8518호의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결합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기로, 주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휴대폰, PC 등과 무선으로 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1 | 2015-03-31 | |
| 8517626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3 | 2015-03-31 | |
| 847989 | o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87 | 2015-03-30 | ![]() |
| 8418692010 |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8.69호에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HSK상 제84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1 | 2015-03-30 | |
| 8459210000 | -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ㆍ보링ㆍ밀링ㆍ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59.21호에는 "수치제어식 드릴링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2 | 2015-03-30 | |
| 87088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0 | 2015-03-30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1 | 2015-03-30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2 | 2015-03-30 | ![]() |
| 846729 | ο 관세율표 제8467호에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를, 제8467.29소호에 “전동기를 갖춘 기타 수지식 공구”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3 | 2015-03-3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라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4 | 2015-03-30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8 | 2015-03-30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11 | 2015-03-30 | ![]() |
| 19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13 | 2015-03-30 | |
| 19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14 | 2015-03-30 | |
| 85176260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8 | 2015-03-30 | |
| 851770306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9 | 2015-0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