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6 · 132/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0
2024-05-28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1
2024-05-28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79
2024-05-28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80
2024-05-28
390950
-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3909.50-000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에 대하여 “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81
2024-05-28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32
2024-05-27
85365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62
2024-05-2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44
2024-05-2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02
2024-05-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03
2024-05-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04
2024-05-24
8537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98
2024-05-24
420292
[본청 의견] 분류원 자체 처리(을론)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효율적 수납을 위해 내부에 작은 포켓이 있으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들어 그 형태가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8
2024-05-23
121190
ㅇ 관세율표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7
2024-05-23
3926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91
2024-05-23
620342
[본청 의견] 분류원 자체처리(갑론) - 본건 물품은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20년도 제5회 위원회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여밈 방법”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2
2024-05-22
290544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70
2024-05-22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71
2024-05-22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73
2024-05-22
293690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22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