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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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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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러)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0 | 2015-02-27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러)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1 | 2015-02-27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c)" 그룹에서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모듈커넥터의 미사용 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2 | 2015-02-27 | ![]() |
| 851821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따라 주 기능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43 | 2015-02-27 | |
| 84718000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템의 일부로 본다.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68 | 2015-02-27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7 | 2015-02-26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20-40호에서 "스피루리나(spirulina)"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8 | 2015-02-26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9 | 2015-02-26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2 | 2015-02-26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대해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 품목분류사례 1 | 2015-02-25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대해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 품목분류사례 2 | 2015-02-25 | ![]() |
| 761010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616.10호에 “리벳(rive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38 | 2015-02-25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대해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 품목분류사례 3 | 2015-02-25 | ![]() |
| 85258010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5 | 2015-02-25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6 | 2015-02-25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7 | 2015-02-25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8 | 2015-02-25 | |
| 760519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7은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7605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의 선'을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다)는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3 | 2015-02-24 | |
| 760529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5는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크로뮴·마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 | 2015-02-24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홉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5 | 2015-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