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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309000
Lemon preparation; Korea lemon tea; R.KORE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30호에는 '그 밖…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3
2015-01-21
5407420000
Woven fabric of nylon filament yarn, dyed; KL-21211 PU; R.KOREA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5
2015-01-21
903180
Force Sensor Unit, HSFPAR303A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
2015-01-21
8536699000
Female Connector, 1538804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
2015-01-21
8517701022
PHONE CASE, GT-B2100I REAR CASE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2015-01-21
8517701022
PHONE CASE, GT-B2100I FRONT CASE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7
2015-01-21
8517701022
PHONE CASE, SM-G900V BATTERY COVER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8
2015-01-21
851770
ASSY CASE-REAR ; SM-G7108V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
2015-01-21
8517701022
ASSY CASE-REAR ; SM-G7108U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
2015-01-21
8517701022
ASSY CASE-REAR ; SM-G7108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
2015-01-21
8517701022
ASSY CASE-REAR ; SM-G7106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
2015-01-21
8517701022
ASSY CASE-REAR ; SM-G7102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6
2015-01-21
8512201010
LED BULB -LED HB4 20W 6K/7K/2.5K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그룹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제8512호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용 기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
2015-01-21
8512201010
LED BULB - LED H8 20W 6K/7K/2.5K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그룹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제8512호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용 기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
2015-01-21
8518210000
Bluetooth speaker(SOEN AK1 TRANSIT)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9
2015-01-21
8518210000
Bluetooth speaker(NEOMI)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0
2015-01-21
8518210000
Portable Bluetooth speaker(BTS-7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
2015-01-21
8518210000
Bluetooth speaker(NEO2GO)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2
2015-01-21
8547200000
ㅇ 025 WP 10P MALE CONNECTOR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3
2015-01-21
8547200000
ㅇ 025 WP 10P FEMALE CONNECTOR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
2015-01-21
<133913401341134213431344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