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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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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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30호에는 '그 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3 | 2015-01-21 | |
| 54074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5 | 2015-01-21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 | 2015-01-21 | ![]() |
| 8536699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 | 2015-01-21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 2015-01-21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7 | 2015-01-21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8 | 2015-01-21 | |
| 85177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 | 2015-01-21 |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 | 2015-01-21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 | 2015-01-21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 | 2015-01-21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6 | 2015-01-21 | |
| 85122010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그룹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제8512호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용 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 | 2015-01-21 | |
| 85122010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그룹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제8512호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용 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 | 2015-01-21 | |
| 851821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9 | 2015-01-21 | |
| 851821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0 | 2015-01-21 | |
| 851821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 | 2015-01-21 | |
| 851821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2 | 2015-01-21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3 | 2015-01-21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 | 2015-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