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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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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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7 | 2014-12-31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8 | 2014-12-31 | |
| 9405203000 | - 본 물품을 가습기로 사용할 시 별도로 가습기 필터를 구입해야하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가습기로 볼 수 없고 조명기구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2 | 2014-12-31 | |
| 9405203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다양한 실내 분위기 조성 및 미관을 미려하게 할 목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3 | 2014-12-31 | |
| 90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제8525호를 제외하므로 본 물품이 제852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또한, 본 물품은 CCD소자를 이용하여 세포를 스캔한 후 특정 데이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4 | 2014-12-31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8 | 2014-12-31 | ![]() |
| 39269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의 요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90 | 2014-12-30 |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의 요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95 | 2014-12-30 | |
| 6802920000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 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6 | 2014-12-30 | |
| 76072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6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8 | 2014-12-30 | ![]() |
| 842531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8 | 2014-12-30 | ![]() |
| 842531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9 | 2014-12-30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0 | 2014-12-30 | |
| 700600 | -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ㆍ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라고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3 | 2014-12-30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4 | 2014-12-30 | |
| 6305330000 | - 관세율표 제6305호에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축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포대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시폭 약 3mm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상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6 | 2014-12-30 | |
| 4819300000 | -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7 | 2014-12-30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9 | 2014-12-30 | |
| 0402999000 |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가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인지 여부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3 | 2014-12-30 | - |
| 560393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4 | 2014-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