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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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90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위치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형상으로 제작된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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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58
2024-04-23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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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98
2024-04-23
731823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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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08
2024-04-23
848350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 (II) 부분품에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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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09
2024-04-23
420232
ㅇ 관세율표제4202호에는 “(뒷부분)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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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10
2024-04-23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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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74
2024-04-2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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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81
2024-04-18
90191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요법용 기기”에 대해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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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49
2024-04-18
90191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요법용 기기”에 대해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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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50
2024-04-18
90191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요법용 기기”에 대해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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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51
2024-04-18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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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86
2024-04-1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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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1
2024-04-16
340242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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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71
2024-04-16
760900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같은 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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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96
2024-04-16
170490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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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30
2024-04-1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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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47
2024-04-15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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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01
2024-04-15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은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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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02
2024-04-15
590320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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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82
2024-04-12
630491
-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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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83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