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6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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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2 | 2014-12-18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3 | 2014-12-18 |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5 | 2014-12-18 | ![]() |
| 732690 | ㅇ 본 품은 농업용기기의 로더(LOADER)의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 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3 | 2014-12-1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4 | 2014-12-1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5 | 2014-12-1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6 | 2014-12-18 | ![]() |
| 61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06.90호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9 | 2014-12-18 | |
| 382490909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0 | 2014-12-18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1 | 2014-12-18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2 | 2014-12-18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 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3호 에는 "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0 | 2014-12-18 | - |
|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 에는 "펩톤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3504.00-2030호에는 '유리단백질'을 특게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1 | 2014-12-18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 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815.10호 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2 | 2014-12-18 | - |
| 3921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3 | 2014-12-18 | - |
| 940180900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각종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4 | 2014-12-18 | |
| 940490 | ο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5 | 2014-12-18 | ![]() |
| 9404900000 | ο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6 | 2014-12-18 | |
| 9503003411 |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D)기타 완구그룹에서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예:천사·로봇·괴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7 | 2014-12-18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고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악셀페달에 조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9 | 2014-12-18 |









